위헌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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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4카44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5.03.12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기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헌법 제108조,헌법위원회법 제12조
전문 보기
【신 청 인】 신동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부산 중구 부평동 1가29의 37 소재 부동산의 불하여부를 둘러싸고 1964.경 부터 20여년 동안 민·형사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당원의 감독 소홀 등으로 하급법원의 담당판사들이 오판을 계속하면서 재심청구 등을 봉쇄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과 관련된당원 84모52 사건과84다카1421 사건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제청하여 달라는데 있다. 살피건대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당원 84모52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은 당원에서 1984.9.28 재항고 각하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되므로써 이 사건 신청당시인 1984.10.8에는 당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특정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주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헌심판 제청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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