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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마123
법원
대법원
선고
1985.04.02 결정
종류
민사
결론
각하 재항고를 각하한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전문 보기

【재항고인】 강인철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5. 자 85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항고인이 불복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조명동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결정인바,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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