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85도906

의료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도906
법원
대법원
선고
1985.07.09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는 등의 행위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다리를 잡아 비틀고 가슴 부분을 치켜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조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5.3.29. 선고 85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척추병 환자들에 대하여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다리를 잡아 비트는가 하면 가슴부분을 치켜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