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85도109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도1094
법원
대법원
선고
1985.07.23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종교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종교와 양심의 자유

판결요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헌법 제18조,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7.22. 선고 69도934 판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4.23. 선고 85노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소론과 같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헌법 제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론과 같은" 양심상의 결정" 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소론 " 양심상의 결정" 에 어긋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하여 그것이헌법 제18조,제19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