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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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누217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5.08.20 판결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4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전매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4일간 상사의 허가없이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동 사유가 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동인이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으면서 20여년간 전매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에 비추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매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27. 선고 84구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3. 말경 담배제조회사인 영국 모린스사의 한국대리점인 세익상사주식회사 사장인 소외 김정규로부터 모린스가 제조한 권상기를 전매청에 납품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사후관리에 따른 편의제공등의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전매청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3.7.1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4일간 상사의 허가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이정도의 비위에 20여년간 전매청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은 원고에게 다른 종류의 징계처분을 함은 모르되 징계처분중 가장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를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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