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85초2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5.07.08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각하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을 각하한다.
판시사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 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 것을 각하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자 85모19 결정
전문 보기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신청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당원 84도253 무고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인 당원 형사 제3부 법관 전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함에 있다. 위 신청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살피건대 당원으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1984.7.10로 지정 고지받은 신청인은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 법관전원과 위 재판부의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기피신청(당원 84초43)을 하므로 당원은 위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하였는데 위 기피신청 사건이 같은해 9.29 기각결정됨에 따라 당원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같은해 10.23로 새로이 지정 고지하자 신청인은 다시 위 담당재판부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당원 84초61)을 하므로써 위 선고기일은 다시 변경되었으며 위 2번째 기피신청 사건도 같은해 11.13 기각결정된 후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이 1985.5.28로 다시 지정되었음을 고지받은 신청인은 또 다시 위 재판부 법관전원에 대한 기피신청(당원 85초20)을 하였고, 위 3번째 기피신청도 같은해 6.14 기각결정되므로 당원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같은해 6.25로 지정 고지하자 같은 해 6.22 위 재판부 법관전원에 대하여 4번째로 이사건 법관기피신청을 또 다시 당원에 한 사실, 신청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원으로부터 선고기일의 각 변경지정고지를 받을 때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은기피신청을 함과 동시에 선고연기 및 변론재개도 아울러 당원에 신청한 사실등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 사건 신청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은 신청인이 기피권을 남용하여 위 형사사건의 진행을 저지함으로써 소송의 지연만을 그목적으로 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것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