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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초29
법원
대법원
선고
1985.07.08 판결
종류
형사
결론
각하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을 각하한다.

판시사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 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 것을 각하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자 85모19 결정

전문 보기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신청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당원 84도253 무고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인 당원 형사 제3부 법관 전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함에 있다. 위 신청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살피건대 당원으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1984.7.10로 지정 고지받은 신청인은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 법관전원과 위 재판부의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기피신청(당원 84초43)을 하므로 당원은 위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하였는데 위 기피신청 사건이 같은해 9.29 기각결정됨에 따라 당원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같은해 10.23로 새로이 지정 고지하자 신청인은 다시 위 담당재판부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당원 84초61)을 하므로써 위 선고기일은 다시 변경되었으며 위 2번째 기피신청 사건도 같은해 11.13 기각결정된 후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이 1985.5.28로 다시 지정되었음을 고지받은 신청인은 또 다시 위 재판부 법관전원에 대한 기피신청(당원 85초20)을 하였고, 위 3번째 기피신청도 같은해 6.14 기각결정되므로 당원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같은해 6.25로 지정 고지하자 같은 해 6.22 위 재판부 법관전원에 대하여 4번째로 이사건 법관기피신청을 또 다시 당원에 한 사실, 신청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원으로부터 선고기일의 각 변경지정고지를 받을 때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은기피신청을 함과 동시에 선고연기 및 변론재개도 아울러 당원에 신청한 사실등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 사건 신청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은 신청인이 기피권을 남용하여 위 형사사건의 진행을 저지함으로써 소송의 지연만을 그목적으로 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것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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