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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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도156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5.10.08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임금을 지연지급한 것과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 위반죄의 성부
판결요지
임금지급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후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6.18. 선고 84노1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대로 피고인이 임금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판시 근로자들에게 판시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후에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 근로자들이 그 임금지급기일 이후 체임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지급한 임금 전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3)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이 1985.5.20인 것은 소론과 같으나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이건 임금 및 퇴직금의 각 지급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이건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에 공소가 제기된 1984.4.2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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