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신청기각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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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4누57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5.11.12 판결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동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인지 여부 나.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의 의미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것이 모두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가.나.근로기준법 23조,제27조 / 나.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이재완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1. 선고 84구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삼화인쇄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은 곧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나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없음. 대법원 판사 전상석(재판장)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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