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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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누614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5.11.12 판결
- 종류
- 세무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이 수입면허 없이 인출된 경우 그 물품이 해당관세적용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시기
판결요지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이 수입면허없이 인출된 경우에 그 물품이관세법 제16조 소정의 할당관세적용 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물품이 수입된 때 다시 말하면 그 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참조
참조조문: 관세법 제2조,제4조,제16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선경목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관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7.2. 선고 84구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관세법 소정의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관세법 제2조)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관세법 제4조 제9호)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이 수입면허없이 인출된 경우에 그 물품이관세법 제16조 소정의 할당관세적용 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물품이 수입된 때 다시 말하면 그 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보세구역에 장치중이던 원판시 원목을 피고에게 반출신고나 수입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무단 반출하였고 그 반출당시까지 위 원목에 대하여관세법시행령 제4조의 16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위 원목에 대하여는관세법 제16조 소정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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