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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누662
법원
대법원
선고
1985.11.12 판결
종류
세무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은 자가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고 기타 사업시설이나 인적, 물적 권리등을 양수받은 바 없다면 위 법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291 판결,1983.3.8. 선고 82누292 판결,1983.4.12. 선고 82누553 판결,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동전설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1. 선고 84구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 바(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래 전기자료판매업과 그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회사가 그 판시 일자에 소외 진일전기주식회사로부터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만을 대금 37,000,000원에 양수받고 기타 사업시설이나 인적, 물적 권리등을 양수받은 바 없다면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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