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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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도198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5.11.12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고소사실의 허위성의 증명정도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보다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2.22. 선고 76도1455 판결,1984.1.24. 선고 83도1301 판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호영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4.7.18. 선고 85노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보다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보면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설시하여 그 고소내용의 허위성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을 판시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논지의 요지는 이 사건 제1심증인공소외 1 제1심 및 원심증인공소외 2의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져 동인등에 대한 각 벌금 15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 재심사유가 있어 이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를 모아보면 위 증인공소외 2,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을 제외 하고라도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증인등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사유가 될 수 없어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판사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없다. 정기승(재판장)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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