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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4도501
법원
대법원
선고
1986.01.14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가. 법인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나.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이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소정의 부정소득 금액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 나.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제9조의2 제2호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03 판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8. 선고 83노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과세요건이 성립된 당시에 시행된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제3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부과징수방식으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본건에서 처음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소득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퇴직으로 서명못함.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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