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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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다카197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6.02.11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시사항
이혼한 모의 자에 대한 후견순위
판결요지
부모가 이혼한 때에도 그 모는민법 제932조가 규정하는 직계혈족으로서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보다는 선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9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12. 선고 84다카2046 판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지옥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16. 선고 84나2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한 소외1과 2 사이에 1973.10.19 출생한 자인데소외 2는 1981.5.14소외 1과 이혼하고 그 가에서 제적되었으나 아직 생존하고 있는 사실,소외 1이 1982.8.24 피고의 후견인을 지정함이 없이 사망하자 피고의 백부인소외 3이 1983.1.26 피고의 법정후견인으로 취임 신고되고소외 3이 미성년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원심판결시까지의 소송이 수행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나부모가 이혼한 때에도 그 모는민법 제932조가 규정하는 직계혈족으로서 삼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는 선순위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생모인소외 2는 삼촌인소외 3 보다는 선순위로 피고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소외 2가 선순위로 피고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라면소외 3은 피고의 후견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법정대리인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소외 3을 피고의 법정후견인으로 보고 피고의 법정대리권의 보정을 명함이 없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 및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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