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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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4누707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6.02.25 판결
- 종류
- 세무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조합이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은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제238조의 2가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참조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포항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상고인】 포항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24 선고 84구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조합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원고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사업계획, 경비집행 등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의 인가(제16조), 환지계획의 인가(제47조), 도지사의 감독권(제77조), 도지사의 감사권(제78조)등의 제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은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제238조의 2가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참작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제규정과같은법 제1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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