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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도2757
법원
대법원
선고
1986.02.25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소위 일일공부용 학습문제지를 판매배부하였다가 회수 채점후 재배부하는 것이 괴외교습인지 여부

판결요지

초등학생용의 소위 일일공부용 학습문제지를 판매배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소위는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에서 금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

참조조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5.11.28 선고 85노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한국학력개발원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개발원에서 초등학생용 일일공부용 일일공부 학습문제지를 1983.4.1부터 1984.8.15까지 공소외 박 병규등 10,000여명에게 구독계약형식으로 판매 배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함으로써 과외교습을 하였다는 것이나,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외교습의 정의와 과외교습금지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같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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