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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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도2757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6.02.25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소위 일일공부용 학습문제지를 판매배부하였다가 회수 채점후 재배부하는 것이 괴외교습인지 여부
판결요지
초등학생용의 소위 일일공부용 학습문제지를 판매배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소위는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에서 금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
참조조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5.11.28 선고 85노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한국학력개발원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개발원에서 초등학생용 일일공부용 일일공부 학습문제지를 1983.4.1부터 1984.8.15까지 공소외 박 병규등 10,000여명에게 구독계약형식으로 판매 배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함으로써 과외교습을 하였다는 것이나,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외교습의 정의와 과외교습금지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같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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