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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후136
법원
대법원
선고
1986.03.11 판결
종류
특허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구성부분중 "DAVIS CUP"이란 표시가 있는 상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그 구성부분중 영문자 "DAVIS CUP" 이란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지정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오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 위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전문 보기

【심판청구인, 상고인】 인터내쇼날 스포츠 캐랙타 마켓팅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11.30 자 1984년 항고심판절 제85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출원상표의 구성과 그 지정상품이 원판시와 같은 것이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일반수요자의 "DAVIS CUP"과 원판시 국제테니스대회에 대한 인식이 원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이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지정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그컵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오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건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DAVIS CUP"이 상표법상 보호될 수 있는 표장인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판단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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