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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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후13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6.03.11 판결
- 종류
- 특허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구성부분중 "DAVIS CUP"이란 표시가 있는 상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그 구성부분중 영문자 "DAVIS CUP" 이란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지정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오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 위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전문 보기
【심판청구인, 상고인】 인터내쇼날 스포츠 캐랙타 마켓팅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11.30 자 1984년 항고심판절 제85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출원상표의 구성과 그 지정상품이 원판시와 같은 것이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일반수요자의 "DAVIS CUP"과 원판시 국제테니스대회에 대한 인식이 원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이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지정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그컵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오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건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DAVIS CUP"이 상표법상 보호될 수 있는 표장인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판단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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