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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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6도5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6.03.11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갑자기 자기차선으로 들어선 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선 것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던 차량이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기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라면 이는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 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
참조조문: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329 판결,1985.5.14 선고 85도384 판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6.27 선고 85노1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운전의 신진교통소속택시를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행하던중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던 관계로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한바퀴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끝에 있던 지하철공사로 파놓은 웅덩이에 차량 뒷부분이 굴러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것이라면 피고인의 소위는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2호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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