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86감도1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6감도1
법원
대법원
선고
1986.03.11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확정된 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보호감호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6.25 선고 85감도124 판결

전문 보기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6 선고 85노2644, 85감노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그 보호감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