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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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도1143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6.03.25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모조지에 싸인펜으로 기재하여 만든 심입광고문이형법 제309조 소정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 인상, 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은형법 제309조에서 말하는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09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죽봉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5.4.26 선고 84노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대와 도박으로 인한 재산탕진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게 되자 1984.1월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동인은 정신질환을 앓은 바도 없고 정신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백지위에 사람을 찾음이라는 제목하에 동인의 인적사항, 인상, 말씨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1983.11.23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 10여장을 작정한 후 그 무렵 동 광고문을 동인의 친척인 공소외1, 2, 3등 수명에게 우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형법 제309조 제2항,제1항,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수사기록 16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10여장을 작성하여 친척등 수명에게 우송하였다는 이 사건 광고문은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 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일부기재는 복사되어 있다)들임을 알 수 있는 바, 형법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취지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등의 이용은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고 장기간 보존되는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더 크다는데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보는바와 같은 광고문이형법 제309조에서 규정한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행위를형법 제309조 제2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출판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위 죄는 원심인정의 다른 죄와 함께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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