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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7다카1539
법원
대법원
선고
1988.05.10 판결
종류
민사
결론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한 경우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향후소득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위 회사의 사원으로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공옥화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피고, 상고인】 화진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2. 선고 86나1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2.15. 08:00경 충북 중원군 이류면 금곡리 앞길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진형락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해창토건주식회사의 토목기술 사원으로 충주현장소장의 보직을 받고 근무하면서 소외회사로부터 매월 본봉 금 300,000원 및 그 밖의 제수당합계 금 250,000원 등 월평균 금 550,000원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소외 회사의 망인과 같은 기술사원의 정년인 60세까지 계속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9호증만으로는 위 회사가 이 사건 사고후 도산하여 해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의 도산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을 제6호증의1,2,3, 갑 제10호증의7의 각 증거는 동일 장소에서 망인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같이 사망한 소외회사의 동료직원이었던 망 유 병현의 유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외회사의 도산사실을 인정한 증거들로서 이들 증거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사고후 도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토목기술사원으로 위 인정의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위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과연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는지, 해산되었다면 그 시기 및 그 해산원인 이 위 망인의 사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고 그 이후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참조)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회사가 도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 망인이 향후에도 계속 소외회사의 토목기술사원으로 정년시까지 근무하여 월평균 금 55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음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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