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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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7나1128
- 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8.06.0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종류
- 민사
- 결론
- 각하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어야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정신의학상 기질성뇌증후군(치매상태)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변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소송수행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상대방이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없는 자라면 수소법원으로부터 그 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조, 제58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190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902,186원 및 그중 돈 24,159,195원에 대하여 1983.11.10.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의 항소에 의한 본안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생년월일 생략)의 성인남자이나 1969.3월경 자동차 전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후로는 추상적 사고능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떨어지고 고도의 기억장애현상이 있어 왔을 뿐 아니라 정서둔화와 현저한 자제력의 저하로 퇴행 및 편집증적 증상 등이 수반되어 가정생활의 황폐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현재의 증상이 정신의학상 기질성 뇌증후군(치매상태)으로 진단되고, 이로 인하여 매일 처의 개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며, 피고는 위와 같은 증상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판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소송수행능력이 없는 소송무능력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없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소법원으로부터 피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소송능력 흠결에 관하여 당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 선임 등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 받고도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윤기 최진갑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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