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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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7가합1948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8.04.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종류
- 민사
- 결론
- 청구기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공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만으로써는 절도범행의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와 함께 절도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경찰.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형사공판정 및 민사법정에서 위 자백을 번복하고 있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공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으로써는 피고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3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1987.10.6. 23:00경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원고가 경영하는 경기도 (상세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금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소유의 시계 10종류 210개, 시가 합계금 12,170,000원 상당, 14금반지 및 목걸이 128개, 시가 합계금 11,700,000원 상당 순금목걸이 및 팔찌 108돈중 시가 합계금 6,430,000원 상당 합계금 31,360,000원 상당을 절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 31,3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소외인들과 함께 원고소유의 시계와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피고와 함께 위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공판계속 중에 있는 소외 1이 경찰과 검찰에서 위 절도범행을 자백한 갑 제2호증의 20, 2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당원이 소외 1을 증인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와 함께 위 절도범행을 한 바가 없는데도 경찰에서는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는데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현재 형사공판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공범과 함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공범 중의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내놓고 있는 경우에 그 공범이 형사공판정 및 민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있다면 피고가 절도범행 가담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공범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을 가지고 피고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원고가 내놓고 있는 증거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진술조서(갑 제2호증의 14)나 수사기관에서의 소외 1의 자백을 토대로 한 경찰.검찰의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 공소장의 각 기재들로서 그 어느 것도 피고가 이사건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니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언(재판장) 황한식 김윤권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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