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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8나4454
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8.12.1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취소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교부받은 후, 그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빌려주어 그 제3자가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유무(소극)

판결요지

갑이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을에게 매매알선을 의뢰하면서 자동차의 열쇠, 차량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등을 교부하였고, 을이 이를 인도받아 당일 병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전액을 받아 그중 일부를 갑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병이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빌려주어 그 빌린 사람이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중 사고를 낸 경우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3.27. 선고 73다97 판결(요특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4) 1211면 민판집 185-598), 1978.12.13. 선고 78다1667 판결(요특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54) 1216면 민판집 252-121)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87가합233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800,000원, 원고 2에게 금 1,889,32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7호증(판결), 갑 제13호증(발생보고), 갑 제14호증(실황조사서), 갑 제15호증(약도), 갑 제16호증(진술조서), 갑 제17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9호증(공소장), 갑 제20호증(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1986.11.4. 23:05경 (차량번호 생략)호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계동에 있는 백승을 의원 앞 도로상을 봉곡로타리 쪽에서 금성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원고 1의 우측다리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우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원고 4는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당시 위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사고 이전인 1986.11.2. 위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동아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소외 2에게 매매알선을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의 열쇠, 차량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등을 교부하였고 위 소외인은 이를 인도받아 당일 정화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소외 3에게 대금 7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그중 금 45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비용 등을 공제한 잔금은 후일 인감증명서와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3은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사고당일 같은 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소외 4의 부탁으로 위 자동차를 원심공동피고에게 빌려주어 원심공동피고가 고용한 운전수인 소외 1이 이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로서 그 운행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운행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자동차를 매수한 자동차상사 종업원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그 대여받은 사람이 운전수를 고용하여 그 운전수가 운전중 사고를 낸 경우라면 위 사고 당시 피고는 비록 잔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미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자동차의 운행은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피고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3.27. 선고 73다97 판결;1978.12.13. 선고 78다166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의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인식(재판장) 김종대 안영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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