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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9드24893
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9.10.05 제4부심판 : 확정
종류
가사
결론
기타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그의 남편이던 소외 망 갑의 사망 직후 위 갑과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이 출산한 사건본인이 호적상 자신과 위 갑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를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갑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쳤으나, 그 분할이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후 사건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924조

전문 보기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판결문), 공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등기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 2(청구외 2, 1934.12.19. 생, 1982.7.7. 사망)은 1954.4.20. 피청구인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서 1954.12.13. 청구외 3을, 1958.12.16. 청구외 4를, 1961.2.13. 청구외 5를 각 출산하는 한편, 청구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와의 사이에서 1973.8.16. 사건 본인을 출산(위 청구외 망인은 1973.9.29.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가 마치 그 자신과 호적상 처인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1986.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26. 심판확정으로 사건본인의 모의 이름을 청구인으로 바꾸었다)한 사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이래 현재까지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양육해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 2의 생존시는 물론, 그가 사망한 이후로도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녀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생활비 한푼 보태주지 않더니만 나중에 알고보니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 2의 사망 직후 그가 낳은 청구외 3, 청구외 4, 청구외 5와 함께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그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망 청구외 2의 상속재산 중 서울 관악구 봉천(지번 생략) 대 2,645평방미터 및 위 지상 4호 건물 점포 및 사무실 1동(2층 건물)을 위 청구외 3, 청구외 4의 것으로 하고, 위 같은 대지상 주택 1동(지하1층, 지상 2층)을 그자신과 위 청구외 5, 사건본인의 것으로 하는 등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마친 사실 및 그러나 위 상속재산분할은 사건본인과 이해상반되는 피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 후 사건본인은 위 청구외 3, 청구외 4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8.9.14. 선고 88가합1449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에서는 위 청구외 3, 청구외 4는 위 상속재산분할 당시 그들의 것으로 되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서울 관악구봉천(지번 생략) 대 1,659평방미터 중 사건본인의 상속분인 6분지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건본인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원제(재판장) 김종훈 박보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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