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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0고단346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90.11.28 판결 : 항소기각
종류
형사
결론
무죄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소정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의 규정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얻게 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이 금지하는 거래행위에는 거래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그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 등 사이의 거래행위만이 포함될 뿐, 다른 중개업자의 알선 또는 중개로 부동산중개업자와 일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인으로 1987.5.14. 원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득하여 원주시 (상세주소 및 생략)에서 "(상호 생략)부동산"이라는 상호로 토지 기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매매 등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해오던 자인바,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등 매매를 직접 거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88.8.5.경 서울 거주 공소외 1이 그 소유인 원주시 (상세지번 생략)소재 전 516평방미터를 비롯하여 (상세지번 생략) 소재 임야 1,686평방미터, (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1,587평방미터, (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992평방미터, (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397평방미터, (상세지번 생략)소재 임야 1,785평방미터 등 총 6필지, 6,963평방미터를 매도코자 함을 알고 이를 금 520만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그중 산292, 293, 294, 295, 296 소재 임야 5필지를 불과 나흘만인 같은 달 9.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게 각 매도하여 그 시경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고, (상세지번 생략)소재 전516평방미터는 1989.6.20. (상세주소 생략) 공소외 7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28.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직접거래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동산중개업법(법률 제3676호) 제38조 제1항, 제15조 제5호를 의율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이하 부동산중개업자 등이라 약칭한다)에게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법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위 규정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각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위 각 규정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등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얻게된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부동산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거래질서 나아가 국민경제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서 금지되는 거래행위는 당해 거래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그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 등 사이의 거래행위일 뿐이고,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다른 중개업자의 알선 또는 중개로 일반 당사자와 체결하는 거래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 및 공소외 7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기록에 편철된 각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기는 하나 공소외 1로부터 직접 공소장 기재의 각 부동산을 중개의뢰받아 매입한 것이 아니고 평소 교류가 있던 (상호 생략)부동산의 공소외 8의 중개로 위 각 부동산을 산소자리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매입하였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상세지번 생략)소재 전516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은 역시 공소외 8의 중개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에 매도하고, (상세지번 생략)소재 전 516평방미터는 (상호 생략)부동산의 공소외 9의 중개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에 매도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인정된 위 각 사실은 위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5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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