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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전등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1나3734
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관할)
선고
1991.12.04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종류
민사
결론
취소 원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0.5.15. 접수 제35183호 지상권에 관하여 1987.2.5. 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
재판부

주문

원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0.5.15. 접수 제35183호 지상권에 관하여 1987.2.5. 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

판결요지

지상권은 그 지상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자가 결합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것이므로 달리 반대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의 법률적 운명은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고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지상권과 그 지상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경매에 의하여 그 지상물만 양도된 경우에는 경락인은 경락 후 그 지상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히 지상권이 유보되었다는 반대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282조,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공750호 469), 1985.4.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원합의체판결(집33① 민174 공753호 721),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집36② 154 공 1988, 1325), 1991.6.28. 선고 90다16214 판결(공1991,2020)

전문 보기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항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9가합4457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0.5.15. 접수 제35183호 지상권에 관하여 1987.2.5. 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원래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69의 10대 1091.8평방미터였는데 1980.9.8. 분할되어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같은 동 1169의 10대 981.3평방미터와 같은 동 1169의 13대 110.5평방미터로 되었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0.5.15. 접수 제35183호로 같은 해 5.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목적은 철근조 건물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같은해 5.14.부터 만 50년, 지료는 무료로 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 그 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3.6.22. 같은 법원 접수 제 4046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중 같은 건물에 관하여 1986.9.12. 근저당권자인 소외 2 등 3명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1987.2.5. 소외 1이 같은 건물을 경락받고 같은 해 7.29.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원고들이 같은 해 9.23. 위 소외 1로부터 같은 건물을 매수하고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의 소유자들인 소외 3 등 26명은 1977.3.경 그 지상에 시장건물 1층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외 4에게 건축도급을 주어 위 소외 4가 공사를 하여 그 건물이 1979.6.경 완공된 사실, 위 공사 당시에 위 소외 3 등은 공사금의 일부조로 위 시장건물상에 2, 3층을 건축할 수 있는 지상권을 위 소외 4에게 주었는데 1980.5.경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소외 5가 위 소외 4로부터 위 지상권을 매수하고 같은 해 5.15. 그 대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위 시장건물에 2, 3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여 1981.11.5.경 위 시장건물의 2,3층과 지하층인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완공한 후 1983.6.2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상권을 취득한 후 위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위 소외 2 등이 위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였는데 소외 1이 경매목적물에서 위 지상권이 빠져 있어 위 건물만 경락받았는바, 지상권은 그 지상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자가 결합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것이므로 달리 반대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의 법률적 운명은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니 이와 같이 지상권과 그 지상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경매에 의하여 그 지상물만 양도된 경우에는 경락인은, 경락 후 그 지상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히 지상권이 유보되었다는 반대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지상권자인 피고는 그 지상물을 경락받은 위 소외 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위 지상권에 대하여 1987.2.5.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락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원고들이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에게 위 지상권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지상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무(재판장) 권건우 신동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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