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92가합1272

건물철거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2가합1272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관할)
선고
1992.12.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기타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공주시 (주소 1 생략) 대 463.8제곱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변소 3.7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재판부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공주시 (주소 1 생략) 대 463.8제곱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변소 3.7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13.0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1, 20,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차양 12.3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19, 25, 26, 22, 20,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주택 99.0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2, 26, 27, 28, 29, 23,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툇마루 14.1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5, 30, 31, 32,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챠)부분 창고 2.3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5, 32,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캬)부분 주택 및 창고 5.8제곱미터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 463.8제곱미터를 인도하고, 나. 원고 2에게 위 (주소 2 생략) 대지 328.6제곱미터와 (주소 3 생략) 대지 309.8제곱미터 중 위 같은 도면 표시 4

판시사항

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대지를 임차한 경우 소유권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건물과 대지는 형식적으로만 소유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으로서 그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을의 갑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갑으로부터 위 대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병에 대하여도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위 건물을 갑으로부터 전전양수한 정이 병과의 사이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다가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하에 위 대지를 임차하였다면 그와 같은 철거약정이 임차인인 정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가. 민법 제279조, 나.제6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419, 420 판결(집31④민41 공1983, 1330) 2.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321 판결(집28③민249 공1981, 13575)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공주시 (주소 1 생략) 대 463.8제곱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변소 3.7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13.0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1, 20,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차양 12.3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19, 25, 26, 22, 20,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주택 99.0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2, 26, 27, 28, 29, 23,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툇마루 14.1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5, 30, 31, 32,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챠)부분 창고 2.3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5, 32,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캬)부분 주택 및 창고 5.8제곱미터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 463.8제곱미터를 인도하고, 나. 원고 2에게 위 (주소 2 생략) 대지 328.6제곱미터와 (주소 3 생략) 대지 309.8제곱미터 중 위 같은 도면 표시 44, 41, 42, 43, 4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부분 주택 13.8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31, 33, 34, 32, 3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부분 창고 및 주택 29.7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32, 34, 35, 36, 37, 38, 39, 40, 41, 44, 27,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아)부분 주택 및 창고 207.5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자)부분 사무실 15.9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35, 51, 36,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댜)부분 사무실 4.6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7, 44, 43, 28,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샤)부분 툇마루 3.5제곱미터를 철거하고, 위 (주소 2 생략) 대지 328.6제곱미터와 (주소 3 생략) 대지 309.8제곱미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현재 공주시 (주소 1 생략) 대 463.8m2에 관하여 1984.2.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2958호로 같은 달 17. 매매에 의한 원고 1 명의의, (주소 2 생략) 대 328.6m2에 관하여 1984.2.23.위 지원 접수 제2959호로 같은 달 23. 매매에 인한 원고 2 명의의, (주소 3 생략) 대 309.8m2에 관하여 1984.2.23. 위 지원 접수 제2959호로 같은 달 17. 매매에 의한 원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 사무실 및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1988.7.26. 위 지원 접수 제16701호로 같은 달 25. 매매에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 중 위 (주소 1 생략) 대 463.8m2는 원고 1의, (주소 2 생략) 대 328.6m2와 (주소 3 생략) 대 309.8m2는 원고 2의 소유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로 각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대지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을 못하는 한 원고의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인도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는 원래 소외 공주군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줄여 쓴다)의 소유였는데 소외 공주군 양잠협동조합(이하 잠협이라고 줄여 쓴다)이 위 대지부분만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농협이 위 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건물은 잠협과 소외 1을 거쳐 피고에게, 위 대지는 원고들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건물과 함께 위 농협이 취득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순차로 양도되어 피고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그전 건물소유자인 소외 1, 잠협, 농협 및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잠협과 그 전득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인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농협이 이 사건 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영수증), 을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잠협은 원래 위 농협으로부터 그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 및 3필지의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1983.11.18. 그 잔금 59,6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대지 3필지에 관하여 1983.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11.29. 위 지원 접수 제18835호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철거할 예정이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다가 1984.2.23.에 이르러 이 지원 접수 제2961호로 같은 달 13. 매매에 인한 잠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원래 농협소유이었는데 위 농협이 그 대지와 건물을 잠협에게 매도하고 잠협은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건물의 소유 명의가 위 농협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므로, 위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 문제는 그 매매계약 당사자인 위 잠협과 농협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농협과 잠협 사이에 있어서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잠협이 위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건물의 소유자 명의가 위 농협에 남아 있다 하여 위 농협이 이 사건 대지 위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419, 420 판결 참조), 위 농협이 이 사건 대지상에 대하여 취득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순차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약정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을 제3호증의 3은 갑 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전전취득한 후 그 부지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투다가, 1988.7.26. 원고 1이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시는 철거한다는 약정하에 이 사건 대지를 임대기간 1년으로하여 임대하고, 그때부터 1991.8.1.까지 매년 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건물소유자인 피고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건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만약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철거약정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31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기재의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재철(재판장) 안재영 신용락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