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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8가합94321
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99.05.04 판결 : 항소
종류
민사
결론
청구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269,8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1. 18.부터 1999. 5. 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269,8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1. 18.부터 1999. 5. 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시사항

국가가 6ㆍ25 참전 중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부터 전사확인 신청을 받고도 제대로 전사통지를 해 주지 아니하여 유족이 유족연금 등 보상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가 6ㆍ25 참전 중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부터 전사확인 신청을 받고도 전사통지를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여 유족이 구 군사원호보상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기한 유족연금 등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 자녀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받거나 기타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269,8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1. 18.부터 1999. 5. 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080,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갑 제1의 1, 2, 갑 제3의 1 내지 갑 제5의 3, 을 제2, 을 제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 법원의 육군참모총장 및 국가보훈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따른 각 회보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47. 3. 5. 원고와 혼인하여 그와 사이에 아들인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다]을 두었는데, 1948.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제△△연대 의무중대에서 근무하다가 6ㆍ25 사변 중 1952. 9. 7. 전사하였으나, 위 사망 사실이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의 가족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망 소외 2의 아버지인 소외 3이 1964. 10. 23. 피고 산하 육군참모총장에게 위 망인의 전사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전사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던바, 육군참모총장은 그 무렵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도 위 소외 3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위 소외 3은 1968.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같은 해 8. 1.에 한 위 망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근거로 위 망인의 사망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1997. 10. 21. 재차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1998. 4. 7. 위 소외 1에게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전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98. 5.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인 고령미망인 보상금을 매월 수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군사원호대상자의 보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61. 11. 1. 법률 제758호로 제정된 구 군사원호보상법은, 전몰군인의 유족을 그 적용대상자 중의 하나로 하여(위 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3항 제1호 참조), 국가는 전몰군인의 유족에 대하여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고(위 법 제7조, 제8조, 제5조 제4항 참조), 전몰군인의 유자녀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위 법 제9조, 제5조 제5항 참조)고 규정하였고, 위 법의 규정에 따라 1962. 4. 16. 법률 제1054호로 제정된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은 국가는 전몰군인의 유족이 전몰군인유족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전몰군인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수급요건이 성립하면 위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유족연금 및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유족이 다수인 경우 전몰군인의 처가 제1순위로 위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위 보상급여금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 위 보상법 제5조 제4항 참조), 한편 1961. 11. 1. 법률 제759호로 제정된 법률인 구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은 국가는 위 군사원호보상법 규정에 의한 전몰군인의 유자녀에 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원호하고(위 법 제4조 참조), 위 전몰군인의 유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공납금은 면제하며(위 법 제6조 참조), 원호처장은 전몰군인의 유자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위 법 제7조 참조)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가, 그 후 위 각 법률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그 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고, 명칭도 본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었으나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의 부칙에 따라 각 폐지되었는데,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전몰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를 거시하고 있으며, 위 같은 법은 제5조 제1항으로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자녀, 손자녀 및 미성년자 중 출가한 자는 제외한다. 1. 배우자 2. 자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弟妹)", 제6조 제1항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9조 본문으로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다음달로부터 발생한다.", 제11조로 "보상금은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제13조로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법률의 각 규정에 의할 때, 위 망인의 처인 원고로서는 위 망인의 아버지인 위 소외 3이 위 망인의 전사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1964. 10.경 피고로부터 위 망인의 전사사실을 통지받았다면 그 무렵부터 위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나 위 소외 3에게 망인의 전사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1998. 5. 이전까지의 유족연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하고, 원고의 아들인 위 소외 1로 하여금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받거나 기타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잃은 재산상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원고는 1964. 11.경부터 1998. 4.까지 매월 위 각 법률에 따른 유족연금, 고령미망인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피고가 지적하는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1998. 11.보다 5년 이전인 1993. 10.까지의 위 유족연금 등 금전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고령미망인 보상금으로 1993년에는 매월 금 363,200원, 1994년에는 매월 금 405,000원, 1995년에는 매월 금 449,000원, 1996년에는 매월 금 499,000원, 1997년에는 매월 금 554,000원, 1998년에는 매월 금 574,0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일실 보상금은 금 26,269,600원{금 1,089,600원(금 363,200원×3개월)+금 4,860,000원(금 405,000원×12개월)+금 5,388,000원(금 449,000원×12개월)+금 5,988,000원(금 499,000원×12개월)+금 6,648,000원(금 554,000원×12개월)+금 2,296,000원(금 574,000원×4개월)}이 되고,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유족연금 등 위 각 법률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위 소외 1에 대한 학교 교육상의 원호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보아지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자료를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269,600원(금 26,269,600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1998. 11.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5.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손용근(재판장) 김춘호 문정일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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