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98가합79650

유족보상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8가합79650
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99.06.08 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인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69,594,961원 및 이에 대한 1997. 3. 6.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
재판부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69,594,961원 및 이에 대한 1997. 3. 6.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시사항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임원 및 직원이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치료비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출근시로부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으로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정한 단체협약 규정상의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유추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유추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참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제85조 참조), 제83조(현행제86조 참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피 고】 재단법인 ○○○○○○연구원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69,594,961원 및 이에 대한 1997. 3. 6.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갑 2, 갑 11의 1 내지 10, 을 2, 을 3, 을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 부설기관인 생명공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7. 3. 4. 23:19경 야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같은 날 23:30경 위 같은 구 전민동에 있는 엘지(LG)연구소 앞길에서 교통신호대를 들이받아,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그 다음날 06:15경 사망한 사실, 원고 1은 위 소외 3의 처이고, 원고 2, 원고 3은 각 소외 3의 자녀들인 사실, 한편 위 소외 3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위 생명공학연구소 사이에 1995. 8. 9. 체결되어 위 사고 당시에도 유효하던 단체협약 제75조 제1항은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부상이나 질병)를 입었을 경우 그 치료비의 전액은 물론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3호(퇴직보상)로 "사용자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는 기준지급액의 3할, 사망한 자는 10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호(유족보상 및 장례비)로 "사용자는 조합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을 하고,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1989. 12. 12. 제정되고 1994. 11. 1. 개정되어 위 사고 당시에도 유효하던 피고 취업규칙의 제13장 ‘재해보상’이라는 장(章)에 포함되어 있는 위 취업규칙 제58조 제1항 본문은 "상근임원 및 직원의 임무수행으로 인한 상병의 경우에는 임직기간의 장단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보조 지급할 수 있다.", 그 제2항은 "제1항의 업무수행이라 함은 다음의 시간 중임을 말한다. 1. 출근시로부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 2. 공용으로 출장중인 때에는 출장일 중 3.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소속부서장의 명에 의한 시간 외 근무로 확인되었을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임원 및 직원이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이에 대한 피고의 치료비 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같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시점이 업무수행 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한 위 취업규칙 제58조 제2항은, 피고의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고의 보상의무를 정한 위 단체협약규정상의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인 위 소외 3이 야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기에 이른 이상, 위 소외 3은 피고의 업무수행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것이니, 피고는 소외 3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가사 위와 같은 유추적용이 불가하다 할지라도, 갑 11의 6 내지 8, 갑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3은 △△△대학교와 위 생명공학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마우스체계에서 항-에이치 엘 에이(HLA) 단세포군 항체의 생산’이라는 협동연구계약에 따른 작업의 협동책임자로 선임되어, 위 연구작업건으로 1997. 2. 20.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사이에 수시로 통상근무시간 이후까지 잔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3은 계속되는 잔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도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위 소외 3의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니, 따라서 소외 3은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3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사망할 당시 그의 평균임금은 1일 금 94,163원이고 위 사망으로 인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금 35,883,5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위 단체협약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퇴직보상금은 금 35,883,501원(금 35,883,501원×10할), 유족보상금은 금 122,411,900원(금 94,163원×1,300일), 장례비는 금 11,299,560원(금 94,163원×120일)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상금 합계 금 169,594,961원(금 35,883,501원+금 122,411,900원+금 11,299,5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외 3의 퇴직일 다음날인 1997.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1998. 10.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손용근(재판장) 심태규 김춘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