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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4형재항24
법원
대법원
선고
1961.06.23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기록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로서 송달을 한 경우와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

판결요지

기록상 피고인의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주거지로 한 약식명령의 송달이 불능되었다고 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것은 본법 제63조에 위배된 것이고 그를 이유로 한 본건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58조,형사소송법 제345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원 심】광주고등 【이 유】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국한하여야 이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단기 4292년 형공 제1323호재항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기록에 의하면 목포경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순경 기회주 작성 피의자재항고인에 대한 신문조서중 동인의 주소는 목포시 측후동 4번지 양두석방으로 직업은 교사(무안군(학교이름 생략))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단기 4292년 12월 2일 피고인을 벌금 10,000환에 처한다는 약식 명령을 하고 차 등본을 목포시 측후동 4번지재항고인 전으로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한 바 수취인 불명이유로 송달이 불능되자 단기 4293년 1월 9일에 공시송달을 명하고 동 일자로 약식 명령등본 1통을 동원 게시장에 게시하여 공시송달을 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나재항고인은 당시 무안군(학교이름 생략) 교사로 근무한 것이 전시와 여함으로 목포지원으로서는 의당 약식 명령등본을 동소로 재 송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를 공시송달에 부한 것은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것임으로형사소송법 제458조제345조에 의하여 본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제1심 및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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