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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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8노912
- 법원
-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08.06.12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파기자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계광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3. 28. 선고 2008고단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위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제2조 제4호 나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홍경호(재판장) 윤정인 이호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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