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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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8라143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08.09.04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취소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전문 보기
【항고인,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7. 자 2008타채6011 결정(2008. 7. 1. 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가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당을 상대로 제기한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소276653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08.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압류 및 추심이 제한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보조금교부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압류 대상 채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위 채권’이라 한다)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나. 위 채권은 채무자인○○당의 승계인△△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인데,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제28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에 대한 보조금은 일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2조 제1항도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보조금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정당의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신교식 송미경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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