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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8라143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8.09.04 결정
종류
민사
결론
취소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전문 보기

【항고인,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7. 자 2008타채6011 결정(2008. 7. 1. 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가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당을 상대로 제기한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소276653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08.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압류 및 추심이 제한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보조금교부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압류 대상 채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위 채권’이라 한다)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나. 위 채권은 채무자인○○당의 승계인△△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인데,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제28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에 대한 보조금은 일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2조 제1항도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보조금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정당의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신교식 송미경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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