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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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노2249
- 법원
-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07.07.13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항소기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주성화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10. 13. 선고 2006고정9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외부적 형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농지 전용의 경우에는 그 시작과 종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농지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토지의 외부적 형상을 변경시키는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그 형상의 변경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나. 증인공소외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에 제출된 각 사진(공판기록 제91쪽 내지 제98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공소외인이 2001.경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농지법위반의 점은 위 정지 작업과 동시에 완성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 그 행위를 마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정지 작업을 하여 불법전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성우 차주희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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