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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6노2249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7.07.13 판결
종류
형사
결론
항소기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주성화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10. 13. 선고 2006고정9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외부적 형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농지 전용의 경우에는 그 시작과 종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농지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토지의 외부적 형상을 변경시키는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그 형상의 변경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나. 증인공소외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에 제출된 각 사진(공판기록 제91쪽 내지 제98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공소외인이 2001.경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농지법위반의 점은 위 정지 작업과 동시에 완성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 그 행위를 마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정지 작업을 하여 불법전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성우 차주희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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