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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8라340,2008라341
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8.11.21 결정
종류
민사
결론
항고기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항고인(채무자)】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08. 10. 7. 자 2008하단1643, 2008하면1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채무자,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은 2008. 3. 27.광주지방법원 2008하단1643, 2008하면164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일 현재 항고인의 소극재산은 43,623,031원(원금 21,675,409원)이다. 나. 제1심 법원은 2008. 10. 7. 항고인의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의 소득으로는 어머니를 부양함과 동시에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우므로, 항고인의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군대를 제대한 1973년생의 남자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고인이 현재 미혼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는 있는 외에 다른 부양가족은 없으며 누나신청외인이 임차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항고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래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 기타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그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사 항고인에게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위하여 개인회생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항고인에게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회생을 도모함에 있어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항고인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회생을 고려하였다거나 또는 채권자들과 사이에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항고인에게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또는같은 조 제2항에 정한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길선(재판장) 김연경 김유정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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