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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6나1999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7.03.23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6가단4128 판결 【변론종결】2007. 3.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소외인에 대한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3나4657 판결(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9156 판결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됨)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주문 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497,62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2004.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판결에 터잡아서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채권 중 86,075,446원에 대하여2004.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타채27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4.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5.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6. 2. 17. 기준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액수는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하여 보험계약상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4183 판결 참조), 위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5. 11. 9.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에게 해지할 권한을 주는 것은 보험의 계속 여부를 계약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이고,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약자의 손해가 클 뿐 아니라 보험을 계속하는 것이 압류채권자에게도 유리한 것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험계약자를 대위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험금 또는 보험해약환급금 채권이라 하여 채무자의 집행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위 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및 표 각 생략] 판사 한호형(재판장) 김균태 신흥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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