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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8라89
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9.05.07 결정
종류
민사
결론
항고기각 1.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재판부

주문

1.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전문 보기

【신청인, 상대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신청인(선정당사자), 항고인】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07. 8. 9.자 2006카기1936 결정 【주 문】 1.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광주지방법원 2001가단56428호,광주고등법원 2003나8984호,대법원 2004다23745호 손해배상(자)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항고인(피신청인 및 선정당사자,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피신청인 금3,240,563원,선정자 2,3,4,5,6 각 금 2,160,375원임을 확정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항고인은, ① 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받기 위하여 신청인(상대방)을 상대로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0015, 10022호로 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반대취지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부당하고, ② 위 본안 사건의 제1, 2심 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은 선정자로서 위 각 본안사건에 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정자이던 항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며, ③ 한정승인심판을 무시하고 상속채무의 지급을 명하는광주지방법원 2006카기1936 결정이 부당하므로, 제1심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항고인의 위 주장들은 제1심 결정을 뒤집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의 소송비용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방극성(재판장) 김성주 조영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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