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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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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나3179
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9.07.10 판결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2. 17. 선고 2008가단18299 판결 【변론종결】2009. 6.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895,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906,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18.소외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가등기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억 원(선이자 1,050만 원을 공제하여 8,950만 원 지급)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소외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에 대하여 1억 원을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제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2006. 10. 5.로 하고, 이자는 월 3.5%로 한다. 제3조 을은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지번 생략) 대 621㎡와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다. 제4조 을은 현재 상기 부동산에 2005. 6. 13. 제24218호로 설정된 전세권을 즉시 말소하고 가등기설정기간 중 상기 부동산을 갑의 승낙 없이는 양도, 임대 기타 일체의 수익,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위와 같이 담보 목적으로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하였고, 달리소외인에 대하여 재판상 가등기설정청구를 하지도 않았다. 다.소외인은 원고에게 2006. 10. 30. 금 4,000만 원, 2006. 10. 31. 금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변제(그 중 3,500만 원은 원금에 나머지는 이자에 충당되었다)한 외에는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7. 3.경소외인을 상대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차39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7. 3. 13. ‘채무자(소외인)은 채권자(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4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3. 3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9.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타경423, 2405(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한 채권자로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90,073,970원(원금 65,000,000원 + 지연손해금 25,073,970원) 중 금 14,178,944원을 배당받아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고, 현재까지 원금 6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10,895,026원 합계 75,895,026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 75,895,0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교환가치를 지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을 것이므로,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더라도 물적담보가 충분하여 변제자대위를 통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연대보증에 동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받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것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이니 이를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착오주장은 동기의 착오에 관한 것이므로 그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경우에만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 증인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설정절차가 이행되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확보될 것을 전제로 연대보증을 한다는 피고의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면책 주장 (1) 피고의 면책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아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담보가 상실되어 피고가소외인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담보물에 대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85조는 보증인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말미암아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이미 약정된 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소외인은 변제기인 2006. 10. 5.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2006. 10. 30.에 이르러서야 일부를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소외인에 대하여 가등기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 후소외인에게 가등기설정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소외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대여일인 2006. 7. 18.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3. 23.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이 사건 대여 당시 말소하기로 약정했던 2005. 6. 13.자 전세권(전세금 7,400만 원) 외에는 등기부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는데(위 전세권은 2006. 10. 20. 말소되었다), 그 후 2006. 10. 13.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를 시작으로 2007. 5. 21.까지 7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소외인이 가등기설정절차의 이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소외인의 임의이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과 아울러 가등기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에는 원고가 가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선순위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2006. 10. 13.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는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과실로 인한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 (2) 면책의 범위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참조), 2006. 10. 1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금 7,400만 원의 전세권 외에는 등기부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담보가 상실된 시기인 2006. 10. 13.에 가까운 2007. 3.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411,146,280원이었으므로, 담보가 상실된 시기의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207,146,280원(= 411,146,280원 - 130,000,000원 - 74,000,000원)이어서 원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90,073,970원 전액을 담보할 수 있었고(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기준시점이 2007. 3. 23.로서 담보상실시점보다 뒤이기는 하지만 그 무렵 신안군의 지가변동률은 0.298%이고, 5개월 남짓의 기간동안에 부동산의 가액이 크게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담보를 취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정대위자로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한도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전부 면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중(재판장) 조현호 김미진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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