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09나4915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9나4915
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9.11.20 판결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김천석외 3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8. 11. 선고 2009가합650 판결 【변론종결】2009. 10.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9.자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탈퇴처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재성(재판장) 정문수 문준섭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