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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6고정2122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6.12.13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유죄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한윤경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인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피고인 1은 서울 노원구(이하 생략) 소재○○학원의○○논술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1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서울온천 웨딩홀에서 입시준비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위 학원 수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 ?”라는 기출문제를 분석한 홍보용 책자에, 2000년 고려대 정시 논술문제로 출제된 겔렌과 아도르노의 주장에 관한 문제를 수록하면서, 주식회사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A 학원”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용한 후, 위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학부모들에게 위 책자를 배포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고, 2.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저작권법 제100조 제1의2호,제34조 피고인 2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03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저작권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함이 오히려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우정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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