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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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가합11139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08.12.18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인용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88,372,066원 및 이에 대하여피고 1은 2008. 1. 3.부터피고 2는 2007. 7. 3.부터 각 2008. 12. 1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88,372,066원 및 이에 대하여피고 1은 2008. 1. 3.부터피고 2는 2007. 7. 3.부터 각 2008. 12. 1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문 보기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1. 13.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88,372,066원 및 이에 대하여피고 1은 2008. 1. 3.부터피고 2는 2007. 7. 3.부터 각 2008. 12. 1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607,415,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형 장신구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피고 1은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운송업 등을 하는 자이며,피고 2는 ‘○○물류보관창고’라는 상호로 물품보관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6. 26.피고 1과 사이에 총금액 1,800,000원에피고 1이 원고의 가구 등 가정물품 일체 및 집기, 사무용품, 장신구 완제품, 견본품, 원자재 등 사업물품 일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포장하여 같은 해 8. 26.까지 보관하다가 남양주시 와부읍(이하 1 생략)에 운송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다.피고 1은 2007. 6. 26.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구리시(이하 2 생략) 소재 컨테이너에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피고 2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위 컨테이너 2개(가정물품 1개, 사업물품 1개)에 보관하였다. 라.피고 2는 2007. 7. 3.경소외 2에게 위 컨테이너(연소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물품을 보관한 컨테이너로 보인다)에 간판을 설치하는 용접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위소외 2가 같은 날 17:22경 위 컨데이너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물품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1개가 전소되고, 다른 컨테이너 1개에 들어 있던 가정물품이 화재 진압시 뿌린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피고 1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이 멸실되어 이 사건 계약상피고 1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피고 1은 원고에게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피고 1은 원고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물품의 보관에 대하여는 원고와피고 2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피고 2가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다가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보관에 관하여피고 2와 별도의 계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 2의 손해배상의무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2는 창고업자로서 물품보관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신의 과실과피고 2의 피용자로 볼 수 있는 위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피고 2는민법 제750조 내지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물품 상당액인 금 607,4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2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화재는피고 2의 직접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2)피고 2는 위 간판설치 작업을소외 2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고,소외 2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피고 2에게는 사용자책임이 없다.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므로, 위 화재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피고 2는 위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피고 2가 컨테이너에 불꽃 용접을 이용하여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을소외 2에게 지시함에 있어 물품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상에 간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라고 판단된다(왜냐하면, 간판설치시 용접 등으로 인하여 컨테이너 안의 물품이 발화될 가능성 등은 일반인들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소외 2는 용접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컨테이너에 용접을 하는 경우 용접시 발생한 불꽃이 다른 물질에 닿으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용접을 하기 전에 컨테이너 안에 불이 붙은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다)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2가 위소외 2에게 위 간판설치 용접작업을 지시한 것은 노무도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피고 2가 위소외 2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피고 2는 자기 자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및 위소외 2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화재는 결국피고 2 자신의 과실과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그 적용이 중지되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참조),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손해액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화재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은 금 288,372,066원으로 판단된다(위 손해액은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인에 의하여 손해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기준에 의거 제조원가 및 사고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그 보편·타당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피고 1은 채무불이행(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으로,피고 2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금 288,372,066원 및 이에 대하여피고 1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 3.부터,피고 2는 이 사건 화재발생시인 2007. 7. 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현영수 김미경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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