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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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0로23
- 법원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10.03.08 결정
- 종류
- 형사
- 결론
- 청구기각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청 구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10. 2. 11.자 2010초기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고이유 요지 피고인은 동업자와의 불화, 입원치료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마쳤을 뿐 아니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27시간을 이행하였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이 훨씬 지난 2009. 1. 19.에서야 보호관찰소에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이후 보호관찰의 지도·감독과 3회에 걸친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7. 22.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09. 7. 24.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완료하였고, 손가락 및 갈비뼈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2009. 9.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2009. 11. 1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10. 28.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 28.부터 2009. 2. 13.까지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마친 점, ② 위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후 피고인은 2009. 9. 14. 3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였고, 그 후 생업과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하느라 2회에 걸친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지키지 못하다가 2010. 1. 11. 나머지 37시간의 수강명령 집행지시(2010. 1. 18. ~ 2010. 1. 22.)를 받고 2010. 1.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매일 8시간씩 24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한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 21. 남은 수강명령을 이행하러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였다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인되는 바람에 나머지 13시간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④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후 생업에 종사하고, 손가락·갈비뼈 골절과 우울증·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느라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불이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보호관찰소에 구인되어 그 날부터 1개월 보름여 동안 대구구치소에 유치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보호관찰과 잔여 수강명령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비록 피고인이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기는 하나 그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이진용 김윤희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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