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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등신청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3브8, 9
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관할)
선고
1994.02.14 제1민사부결정 : 확정
종류
가사
결론
취소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경남 의령군 의령읍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읍 대산리 (지번 생략) 호주 신청외 1의 호적에 신청인 겸 사건본인을 가족으로 하여 별지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취적하고,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 사건...
재판부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경남 의령군 의령읍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읍 대산리 (지번 생략) 호주 신청외 1의 호적에 신청인 겸 사건본인을 가족으로 하여 별지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취적하고,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 사건본인의 제적 중 망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하며,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 신청외 2의 제적 중 위 망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함을 각 허가한다.

판시사항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그 호적기재에서 누락된 자가 그 후 사망한 시부 및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고,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남편의 호주상속인인 자의 호적에 취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을의 장남인 병과 혼인신고한 후 화재로 인하여 을의 호적이 멸실되자, 을의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병이 갑을 누락시킨채 정을 자신의 처로 신고하여, 을의 호적에 갑이 누락되고, 그 후 을이 사망하여 병이 호주상속을 하여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 및 병이 사망하여 병과 정 사이에서 출생한 무가 호주상속을 하여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에도 갑의 기재가 누락되어, 갑이 무적자로 남아 있게 된 경우, 이는 호적기재에 유루(遺漏)가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을 및 병의 제적을 갑이 병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정정하고, 무의 호적에 갑이 가족으로서 취적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호적법 제116조 제1항, 제120조

전문 보기

【신청인 겸 사건본인(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판결】 제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1993.6.18. 93호파264, 265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경남 의령군 의령읍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읍 대산리 (지번 생략) 호주 신청외 1의 호적에 신청인 겸 사건본인을 가족으로 하여 별지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취적하고,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 사건본인의 제적 중 망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하며,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 신청외 2의 제적 중 위 망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함을 각 허가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첨부된 신청외 1의 호적등본,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신청외 2, 신청외 3의 각 제적등본, 신청외 4의 호적등본, 의령읍장 작성의 호적관계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부산사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탐지 및 지문전과조회촉탁결과, 부산사하경찰서장의 경찰청장에 대한 신원조회의뢰결과, 신청인의 의령읍장에 대한 사실확인의뢰결과 및 당심증인 신청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망 신청외 3, 망 신청외 5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서, 신청외 2의 장남인 망 사건본인과 결혼하여 1949.5.27. 혼인신고를 한 후 동거하다가, 1950.경 위 사건본인과의 불화로 별거하게 되었는데, 1953.11.23. 위 신청외 2의 본적지인 의령읍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위 신청외 2의 호적이 멸실되어, 1954.12.20. 위 신청외 2의 호적을 재제할 당시 위 사건본인이 신청인을 그 재제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위 신청외 2의 호적에 원래 기재되어 있던 신청인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고(그 대신 위 사건본인이 자신의 처로 신고한 상대방이 1954.6.16. 위 사건본인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그 후 위 신청외 2가 1960.9.7. 사망하여 위 사건본인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의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 및 위 사건본인이 1984.11.8. 사망하여 그 장남인 신청외 1(위 사건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출생)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로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에도 신청인의 기재가 각 누락됨으로써, 신청인이 현재 무적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신청외 2 및 사건본인의 각 제적에 신청인의 호적 기재가 누락된 것은 그 기재에 유루가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제적을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위와 같은 위 각 제적기재의 유루로 인하여 현재 무적자가 되어버린 신청인을 위 사건본인의 호주상속인인 위 신청외 1의 호적에 주문 기재와 같이 그 가족으로서 취적함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호적정정과 취적을 각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심갑보 임무성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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