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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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0두7291
-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0.08.19 판결
- 종류
- 세무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철거된 위 모델하우스는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가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5. 선고 2009누29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소외인이 2005. 7. 1.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임대차기간을 2006. 6. 30.까지로 정하여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토지로서, 위 풍림산업 주식회사가 그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토지임을 알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9호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약정된 토지 임차기간의 종료에 따라 철거된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경우에는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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