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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6누40
법원
대법원
선고
1966.05.31 판결
종류
세무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재판부 기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국세심사 청구법 제12조 제2항의, 제소기간의 성질

판결요지

국세심사청구법(폐) 제12조 제2항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참조

참조조문: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5조 제3항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민)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2. 24. 선고 65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길이에 관한 규정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지,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위 제5조 제3항의 규정까지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국세심사 청구법 제12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을제5호증,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 7,359,300원을 남편되는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것인지, 동양철강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본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하여 본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본건 부과처분이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는 논지는 그릇된 전제아래 입론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증여의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인 이상, 그 인정에 잘못이 있다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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