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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0도1978
법원
대법원
선고
1970.11.24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재판부 기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판시사항

타인으로 가장행세하기 위하여 그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와 면장명의의 주거표 및 주거표 이송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면주민등록법 제21조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타인으로 가장행세하기 위하여 그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와 면장명의의 주거표 및 주거표 이송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면 본조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성립한다.

참조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21조,형법 제225조,형법 제229조,형법 제234조

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9. 3. 선고 70노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다음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1,2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1,2와 공모하여 공소외3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공소외 3 명의의 주민등록신고서 1매와 경남 합천군 삼가면장 명의의 공문서인공소외 3 및 그 가족의 주거표 이송부 1매와 주거표 1매를 각 위조하여 위 각 위조문서를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동사무소 직원공소외 4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주민등록법 제21조 소정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라하여 그 조문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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