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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1다1064
법원
대법원
선고
1971.07.06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재판부 기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자기 소유에 속하는 종전도로의 노폭을 감축하여 통행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자기소유에 속하는 종전도로의 노폭을 감축하여 통행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면 통행을 시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정춘모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유도현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71. 4. 13. 선고 70나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원판시 종전 도로의 노폭을 1.1미터로 감축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 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93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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