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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0마703
법원
대법원
선고
1970.10.31 결정
종류
민사
결론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재판부 기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무역거래법 제30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구 무역거래법(67.1.16. 법률 제1878호) 제30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참조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광덕물산주식회사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70. 9. 21. 선고 70라48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이무역거래법 제30조에서 가리키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이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대법원판결(1965.10.21. 선고 65도564 판결)은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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