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70마4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0마417
법원
대법원
선고
1970.08.27 결정
종류
민사
결론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재판부 기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처로서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전문 보기

【재항고인】 이광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70. 5. 18. 선고 70라1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서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으로서 이 법률의 규정이헌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항고는 1970.2.9에 원심에 접수된 것임으로 (기록 159장 참조) 이 법률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