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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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7다1006,1007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7.08.29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재판부
- 판결문에서 재판부 기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판시사항
농지에 대한 점유의 권원을 밝히지 않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권원이 소유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것에 속할 때에는 피고는 농지에 대한 타주점유자로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본건 농지는 비자경농지로 규정 지워져서 1949.6.21 본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피고의 위 점유에 관한 권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실례.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전문 보기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이상필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유제근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4. 13. 선고 66나290, 3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전단에서, 본건 농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추정한 다음 피고는 본건 농지를 1936.5.5 이래 점유하여 온 것임으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라고 추정되니, 1956.5.5로서, 이미 본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본건 농지를 점유하게 된 근원이 소유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것에 속할 때에는 피고는 본건 농지에 대한 타주점유자로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본건 농지는 비자경농지로 규정지워져서 1949.6.29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 할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피고의 위 점유에 관한 권원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할것임에 도 불구하고, 만연 본건 농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는 본건 농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원판시와 같은 취득시효완성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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