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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금지 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0나8097
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관할)
선고
2011.08.26 판결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합3067 판결 【변론종결】2011.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5층 제1-1-1-2호에서 약국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3행에 있는 괄호안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선주 정택수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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